전남 곡성경찰서는 6일 공연 티켓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6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훈아·엑소 등 유명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36) 씨 등 104명으로부터 6840만여 원을 받아낸 뒤 티켓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1인당 피해액은 20만∼100만 원 상당이다.
곡성=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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