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국정원법’ vs 野 ‘규제프리존·서비스업법’

정기국회 폐회 후 소집될 12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입법 전쟁’의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민주주의 입법 국회’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양측의 강조점이 엇갈리는 데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처리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앙금까지 겹쳐, 1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의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의 결과를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담아낼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야당 때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삼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당장 현 검찰의 보복성 수사를 문제 삼으며 공수처 반대를 당론화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정책 연대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국민의당마저 내부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주는 등 독소조항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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