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조사위 강제 개봉
법원 내부 “위법 소지” 지적 계속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3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려는 가운데 법원 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법조계 내부에서는 “결과의 신빙성도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영장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가조사위가 내부 검토를 거쳐 “동의 없이 열람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삭제 파일 복구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자 법원 일각에선 “영장주의에 반하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316조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매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해제해 내용을 확인하면 ‘비밀침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컴퓨터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열람·조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영장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조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지적된다면 향후 법원 내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사 후 제기될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 내 우려가 크다. 해당 컴퓨터에서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된다고 해도 증거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파급력이 큰 사안을 조사한다면서도 위법 소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법원 내부 “위법 소지” 지적 계속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3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려는 가운데 법원 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법조계 내부에서는 “결과의 신빙성도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영장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가조사위가 내부 검토를 거쳐 “동의 없이 열람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삭제 파일 복구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자 법원 일각에선 “영장주의에 반하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316조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매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해제해 내용을 확인하면 ‘비밀침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컴퓨터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열람·조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영장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조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지적된다면 향후 법원 내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사 후 제기될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 내 우려가 크다. 해당 컴퓨터에서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된다고 해도 증거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파급력이 큰 사안을 조사한다면서도 위법 소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