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혐의
세번 불응끝 “억울함 소명할것”
경제부총리때 수수 단서 포착
이병기 “전달 승인했다” 진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뇌물죄의 공범 관계로 사실상 적시된 상태다. 지난달 28일과 29일, 그리고 전날까지 세 번이나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던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네 번째 소환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에게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2014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특활비 축소 요구가 빗발치자 국정원이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최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지급한 만큼, 대가성을 가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반면 최 의원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엔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검찰에 말하겠다”고만 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이날 최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다시 뇌물수수자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며 “기소하지 않은 이 전 원장의 일부 범죄사실은 추후 관련자들과 함께 일괄 처리 예정”이라고 밝히고, 일부 범죄사실에 최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최 의원이 받은 특활비의 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최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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