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관리 규칙’ 개정안 심의
7일이상 연속사용 제한 추진


내년부터는 행사 개최를 이유로 서울 광화문광장을 7일 이상 빌릴 수 없게 하는 안이 추진된다. 장기간 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후 행사 당일에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조례규칙 심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는 서울시장에게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으며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례는 사용 허가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칙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칙도 질서와 청결 유지 등 광화문광장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서울시가 어떠한 경우에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동일 행사로 7일 이상 연속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광장 청소·정비·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때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불이행했을 때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용 우선순위 규정도 신설했다. 같은 날에 복수의 신청자가 몰린 경우 신청 이메일 등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