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1% 이상 하락
25개 구 전역 지정 사정권 진입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12월 중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 25개 구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서울 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3개월 전인 8월 대비 1% 이상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6일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는 102.94로 8월(104.00) 대비 1.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구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1%대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위한 1차 정량 요건은 지정 직전 3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 여부다. 12월 지정 시 25개 구 모두 1차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송파구가 1.69% 올라 오름 폭이 가장 컸다. 노원구, 서초구, 중랑구는 변동이 없거나 상승 폭이 미미했지만,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 1차 요건을 만족했다.

1차 요건을 충족하면서 △분양가 상승률(직전 12개월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 경쟁률(직전 2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5 대 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 )△주택 거래량(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2차 정량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량 요건만 봤을 때 서울 전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상 지역이 갈릴 수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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