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단속해도 감시의 눈을 피해 배 위에서 술을 마시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매년 가을·겨울철마다 바다낚시를 즐기는 30대 회사원 A 씨는 “낚싯배 출항 전 해경이 술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비교적 꼼꼼히 검사한다”면서도 “하지만 보통 낚시꾼들은 팩소주를 몸에 숨기거나 소주를 생수병에 담는 방법 등을 통해 술을 몰래 배 안으로 반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들켜도 술을 해경에 반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해경 단속을 피해 몰래 선상 음주낚시를 일삼는 낚시꾼들의 ‘안전불감증’도 대형 인명사고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해경에 따르면 배를 모는 선장 외에 낚시꾼들의 선상음주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한정된 해경 인력으로 많은 낚싯배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3년 195만7000명에서 지난해 342만9000명으로 75.2% 급증했다. 낚싯배로 신고한 선박도 같은 기간 4390척에서 4500척으로 2.50%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낚싯배를 탄 경험담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한 네티즌은 “낚싯배를 타고 바다낚시를 나가 생선과 주꾸미 등을 잡은 뒤 사장(선장)님에게 ‘소주 있냐’고 물어보니 바로 꺼내주셨다”며 “배 위에서 낚시도 하고 직접 회도 쳐서 먹고 힐링을 했다”고 자랑했다. 이 밖에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배 위에선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한다” “술을 마시면 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낚시는 소주 마시는 재미로 하는 것”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 해경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B 씨는 “일반 유람선이나 대형 페리에서도 술을 팔고 음주 가무까지 가능한데, 낚싯배에서 술 한 잔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되레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경 등에 따르면 선상음주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을 명시한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 낚싯배에서 음주를 할 경우 균형을 잃고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큰 데다, 바다에 빠지면 구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우려도 커 선상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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