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자유한국당) 측 이사들이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안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도형)는 이인철·권혁철·김광동 등 이사들이 제기한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6일 기각했다.

야권 이사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서 “MBC 노조가 김장겸에 대한 해임에 관해 폭압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여권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았고, 김장겸의 해임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결의를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장겸 해임에 찬성한 이사들이 MBC 노조의 행위로 진의와 다른 의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이사회 소집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야권 이사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돼 MBC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전현진 기자 jji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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