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5일 경기 R&DB 센터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에 협약서에 서명,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분담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뜻을 같이하고 협업체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이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 공정위가 독점적인 권한을 분산,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남 지사는 “하도급법 등 4개 법안(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의 전체 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