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조사팀장

배를 타고 낚시를 해 본 사람은 바다낚시의 재미를 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활어를 선상에서 회 떠 먹을 수 있어 좋고, 매운탕 맛도 일품이다. 주로 잡히는 고기는 우럭을 비롯해 농어, 도다리, 참돔, 망둥어…. 회를 즐기는 낚시인이나 낚시 초보자도 손맛을 보고 나면 배낚시의 즐거움을 잊지 못한다. 선상에서 회를 먹고 남은 고기를 미리 준비해 간 아이스박스에 몇 마리씩 담아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바다낚시의 묘미다.

낚싯배는 1995년 낚시 인구가 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봄가을이 물때가 좋은 성수기이고, 9∼11월이 절정이다. 도로 사정이 좋다 보니 당일치기도 가능해졌다. 가족 단위는 물론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다. 이런 이유로 낚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6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바다낚시 인구는 343만 명. 전 국민 취미활동 가운데 으뜸이다. 낚싯배도 2015년 4289척에서 지난해 4500척으로 늘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충남 태안군은 등록 어선 472척 중 절반이 넘는 265척이 낚싯배다. 뱃삯은 1인당 하루 평균 10만 원. 짭짤한 수입 때문에 어민들이 본업 대신 낚시꾼을 태우는 부업에 더 나서고 있는 셈이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전문업체까지 생겨 어선을 무리하게 개조하거나 불법 영업도 성행하고 있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제주 추자도 낚싯배 침몰 사고 이후 2년여 만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복 사고가 재발했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진 것이다. ‘재발 방지’ 약속은 말뿐,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 특히 예견이라도 한 듯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9일 전인 지난달 24일 문화일보는 ‘낚싯배 영업…안전은 뒷전’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무심했다. 인천 참사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낚싯배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긴급 안전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며 야단법석이다.

세월호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낚싯배의 안전 관리와 해양경찰의 인명구조 시스템 개선 등 대책을 시급히 세우는 일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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