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수사는 경찰, 기소·공소유지는 검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구조 개편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를 검·경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에 따라 우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서만 경찰 수사를 객관적·중립적으로 사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경찰관 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혁위는 더 나아가 아예 헌법을 고쳐 검사에게만 주어진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권고안에 담았다. 개혁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구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조서와 달리 대부분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는 관행도 없애고, 검찰 조서도 똑같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무리한 기소권 남용 및 전관예우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만큼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인권의식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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