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을 받는 등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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