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이사장의 딸이 요식업체로부터 받은 돈, 신 이사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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