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유해물건 지정
“흡연습관 조장 가능성”


오는 11일부터 소위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흡입제류의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비타스틱·릴렉스틱·비타미니·비타롱·타바케어·체인지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피우는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비타민 담배는 비타민을 수증기로 빨아들이는 전자담배 형태의 제품이다. 흡입구를 빨면 제품 내부에 함유된 비타민 성분이 수증기 형태로 변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해당제품이 기능성 제품이지만,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인해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약물이 됐다. 특히 비타민 담배를 초등학생들까지 피우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흡연 습관을 조장할 수 있는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비타민 담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10월 ‘의약외품’으로 지정,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하도록 제한됐었다. 다만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 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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