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문화일보 3월 21일자 12면 참조)
인권위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률적 근거 없이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이 이뤄진 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하면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장에게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키로 의결했다. 매년 약 2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던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무연고 장애인 등을 격리 수용하고 학대했다. 당시 복지원이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원생들은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에 시달렸고 12년간 총 513명의 원생이 사망했다. 인권위는 또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를 막기 위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가입하라고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과정 및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인권위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률적 근거 없이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이 이뤄진 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하면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장에게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키로 의결했다. 매년 약 2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던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무연고 장애인 등을 격리 수용하고 학대했다. 당시 복지원이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원생들은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에 시달렸고 12년간 총 513명의 원생이 사망했다. 인권위는 또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를 막기 위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가입하라고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과정 및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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