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서 배선 떨어져 불꽃튀어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에 구멍내 화주업체 대표 등 2명 형사입건
지난달 2일 경남 창원터널 인근 내리막길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폭발사고는 브레이크 오일 누수로 인한 제동력 상실이 1차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사고 화물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결과, 화물차 짐칸 아래에 있는 배터리 단자에서 배선이 떨어져 불꽃이 튀었고, 후륜 브레이크로 오일을 전달하는 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브레이크 오일이 새면서 내리막길에서 화물차가 제동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5t 화물차에 규정(5.5t)을 초과한 7.8t의 화물을 싣게 하고, 인화물질인 윤활유를 적재한 후 덮개나 결박 등 안전조치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로 화주업체 대표 김모(59) 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홍모(46) 씨를 형사입건하고, 화물알선업체 대표 김모(45)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운전자에게 화물운송을 맡긴 사고 화물차 등록업체 대표 김모(65) 씨에 대해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할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화물차 운전자 윤모(76) 씨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