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보수단제 지원)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0일 오전에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 이미 적시된 상태다. 2014∼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허 전 행정관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인 ‘블랙리스트’(진보단체 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또 조 전 수석의 후임인 현기환 전 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특활비 수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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