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1일 택시 주행 경로에 불만을 품고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A(2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11일 오전 5시 20분쯤 B(65) 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요금 1만3000원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B 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택시비는 있었지만, B 씨가 먼 길로 돌아온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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