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총선 때 불법 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모(58·구속기소)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기간 중인 4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안 씨를 만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안 씨는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불법자금을 선거본부장이었던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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