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12일 노숙인들을 합숙시키며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조직에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4)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인과 저소득층 10명의 명의를 빌려 2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2개를 만들어 개당 100만∼150만 원씩의 관리비를 받고 보이스피싱, 도박조직 등에 임대해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일당 2만 원을 주고 고시원, 원룸 등지에 1주일가량 합숙시키며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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