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직원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전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2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예 관련 단체 대표 A(4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인 운전요원 B(26) 씨가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다른 직원 C(26) 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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