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불출석… 영장 수순
최경환과 동시 표결될 수도


불법 공천 헌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검찰 소환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형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경북 경산) 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 의원까지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현역 의원 두 명의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진풍경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불출석한 이 의원에게 곧바로 재소환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3일까지 이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2명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라며 “다른 형사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각도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의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오늘 컴퓨터단층촬영(CT) 후 다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하루 이틀 걸릴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최 의원은 1억 원 수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시작한 배경에 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 5000만 원씩 상납하던 특활비를 1억 원으로 인상하라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요청한 것도 최 의원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경기 평택갑) 한국당 의원을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로부터 주택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5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정우·전현진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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