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악용 등 막는다지만
전문가들 “중소업계도 악영향”


오프라인 유통 업계가 잇단 규제 도입 움직임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 등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추진 등으로 가뜩이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품권 규제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발의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상품권법과 관련된 공청회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등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소멸시효(판매일로부터 5년) 명시 △300만 원 이상 구매 시 인적사항 기록 의무화 △시효만료 상품권 발행액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등이 주요 골자다. 즉, 상품권 발행 규제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기록 의무화,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상품권이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아 부정부패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등을 막는 방안이다. 그러나 업계는 수년째 성장세가 둔화한 백화점 업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소비자들도 소멸시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 상품권 매출액은 약 6조6000억 원대로, 낙전수입은 약 180억∼360억 원 규모다. 전문가들은 온누리상품권 등 중소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영란법과 사드보복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상품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상품권법도 지난 1961년 제정됐다가 1999년에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유통업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이미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오프라인 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은 지난 10월까지 65조 원을 기록하며 올해 역대 최대치인 7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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