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마련돼 드론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 5만2000㎡ 지역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진) 비행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내 8번째 드론 비행구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고도 150m 이내에서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울산은 고리·월성원자력발전소의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 보호구역, 울산비행장 관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이 많아 도심이나 그 주변에는 레저용은 물론 산업용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드론 실증 시험을 위해서는 연구소나 업계는 부산, 대구 등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울산시는 이번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지정이 지역 드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드론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드론 비행구역 내에 기상정보표시스템과 간이 레이싱장, 안전 펜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비행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의 드론산업 관심 제고를 위한 드론 미션대회(5월)와 울산지역 드론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이번 비행구역 지정으로 지역 드론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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