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델 따를 경우 인력·예산 한계 극복이 관건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일본 경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일본 모델을 따를 경우 인력과 예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의 하나로 오는 18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도쿄(東京) 경시청과 나가노(長野)·지바(千葉)현 경찰본부 등을 견학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 현지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자치경찰이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국제 수사 공조 등 역할과 범위가 한정돼 있다. 1954년부터 현행 경찰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역 경찰에 모든 법 집행업무를 맡긴 반면, 국가경찰은 감찰과 광역사건 조정, 교육훈련, 제도기획, 간부급 경찰관 인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자치경찰에 관여한다. 시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자치경찰 모델이 일본 모델과 비슷하기에 일본 광역시도 자치경찰청과 경찰서, 파출소 등을 방문해 각각 운영실태와 주요 수행업무, 자치경찰 공무원의 현장활동을 직접 둘러볼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 수립과 제도 추진 업무 등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자치경찰에 모든 법 집행업무를 맡길 경우 인력 및 예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자치경찰 관련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혁위는 자치경찰 출범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충분한 인력을 자치경찰로 돌리지 않을 경우 제도를 시행하고도 경찰권이 현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해 사건·사고 대응이 미흡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일본 경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일본 모델을 따를 경우 인력과 예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의 하나로 오는 18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도쿄(東京) 경시청과 나가노(長野)·지바(千葉)현 경찰본부 등을 견학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 현지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자치경찰이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국제 수사 공조 등 역할과 범위가 한정돼 있다. 1954년부터 현행 경찰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역 경찰에 모든 법 집행업무를 맡긴 반면, 국가경찰은 감찰과 광역사건 조정, 교육훈련, 제도기획, 간부급 경찰관 인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자치경찰에 관여한다. 시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자치경찰 모델이 일본 모델과 비슷하기에 일본 광역시도 자치경찰청과 경찰서, 파출소 등을 방문해 각각 운영실태와 주요 수행업무, 자치경찰 공무원의 현장활동을 직접 둘러볼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 수립과 제도 추진 업무 등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자치경찰에 모든 법 집행업무를 맡길 경우 인력 및 예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자치경찰 관련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혁위는 자치경찰 출범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충분한 인력을 자치경찰로 돌리지 않을 경우 제도를 시행하고도 경찰권이 현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해 사건·사고 대응이 미흡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