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진단비, 입원 일당, 골절수술비를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퍼스널모빌리티 탑승 중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퍼스널모빌리티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처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h 미만,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강신보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장은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1월 초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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