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해수부 업무협약
출항지 질병정보 등 공유


화물선 등 선박의 균형 유지를 위해 주입되는 선박평형수를 통한 외래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해수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KCDC)-해양수산부 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은경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과 강준석 해수부 차관이 참석해 서명했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에도 침몰 원인을 두고 평형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세간에 많이 알려진 바 있다. 해외에서 출항해 국내 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화물의 적재를 위해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출항지에서 받아 온 평형수에 병원체나 동물 사체, 해양 오염물질 등이 삽입될 수 있어 해외의 질병이나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선박통제 및 관리와 병원균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균 오염 국가 현황 및 선박 입항정보와 선박평형수 채취·분석 결과도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병원균 오염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중앙(해수부·KCDC) 및 현장(지방해양수산청·검역소) 단위로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출항지역의 질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선박평형수 배출 과정에서 외래 병원균이 국내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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