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 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 씨가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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