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에 전자결재 시범운영
2019년부터 전면 의무화 방침
예산·회계 등 문서 실시간공개
자료누락 막고 관련 비리 예방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업무에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2019년부터 전자결재가 전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cleanbud.eseoul.go.kr)’ 구축 작업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조합의 투명성은 크게 올라가는 반면, 비리 요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만든 예산·회계·행정 등 각종 문서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조합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 운영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조합과 조합 추진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회계·세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은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이용 대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곳이다. 그동안 정비조합이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 대장 등과 같은 각종 문서를 작성·관리할 때 워드나 엑셀을 이용한 수기 방식이어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나기도 하고 파일이나 문서 분실 우려도 있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해버리는 등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이 이뤄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이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만든 뒤 반드시 e-조합 시스템에 올려놓아야 한다.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 회계, 인사(인사정보·급여관리 등), 행정(조합원 명부·물품관리대장 등) 분야 문서를 생산·접수·발송할 수 있다. 예산 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 임직원들이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조합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2019년부터 전면 의무화 방침
예산·회계 등 문서 실시간공개
자료누락 막고 관련 비리 예방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업무에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2019년부터 전자결재가 전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cleanbud.eseoul.go.kr)’ 구축 작업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조합의 투명성은 크게 올라가는 반면, 비리 요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만든 예산·회계·행정 등 각종 문서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조합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 운영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조합과 조합 추진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회계·세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은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이용 대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곳이다. 그동안 정비조합이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 대장 등과 같은 각종 문서를 작성·관리할 때 워드나 엑셀을 이용한 수기 방식이어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나기도 하고 파일이나 문서 분실 우려도 있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해버리는 등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이 이뤄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이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만든 뒤 반드시 e-조합 시스템에 올려놓아야 한다.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 회계, 인사(인사정보·급여관리 등), 행정(조합원 명부·물품관리대장 등) 분야 문서를 생산·접수·발송할 수 있다. 예산 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 임직원들이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조합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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