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 측 “검찰 공소사실 인정 않으며 사실관계부터 다투겠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60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국고손실)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18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취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부터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이미 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원 전 원장은 불출석했으나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재판에 나왔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원 전 원장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00여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이를 부인했다. 또 이 전 차장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 회계 담당자와 공모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옥 전 심리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 간부들도 이날 사이버 댓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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