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출판 등 5300여건 접수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고, 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새로운 절차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지난 6월부터 시범조치를 거쳐 시행 중인 ‘권리자 보호 요청에 따른 침해 사실 통지 절차’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제까지 온·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법 제133조의 2, 3에 따른 행정조치(시정권고 및 명령)를 시행해왔다. 보호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불법 복제물 등에 대해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반복 침해자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시정 권고 제도는 침해 적발부터 시정 권고 등의 행정 조치까지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복제와 전송이 빠르게 이뤄지는 시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신설된 조치가 바로 ‘권리자 보호 요청에 따른 침해 사실 통지 절차(민관 협력 대응 조치)’다.
‘민관 협력 대응 조치’는 권리자가 보호원에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하면 불법 복제물 유통을 조사하고, 침해 발생 시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을 삭제·전송 중단하도록 침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다. 저작권 보호 심의위를 거치는 기존 시정권고의 경우 조치까지 평균 2주가 소요됐다면 민관 협력 대응 조치는 평균 2일 이내가 소요된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를 통해 간단하게 보호 요청을 등록·접수할 수 있다. 먼저 보호원 홈페이지에 ‘권리자’로 회원 가입하고, 보호요청서와 권리 소명자료를 등록·접수한 뒤 보호요청·처리현황을 확인하면 된다.
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조치’의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8일 기준으로 음악, 영화, 출판, 만화, 방송 장르에서 총 5300여 개의 저작물이 보호요청 접수됐고, 22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에서 800여 개 게시물이 삭제·전송 중단됐다고 밝혔다. 침해 사실 통지에 따른 조치 이행률은 100%다. 윤태용 보호원장은 권리자 단체, 방송사, 문화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협력 체계를 확대해 ‘민관 협력 대응 조치’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복제물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를 더욱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집행력을 인정받아 미국무역대표부로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불법 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여전해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의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규모는 2014년 2조2977억 원, 2016년 2조384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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