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8번째 혁신안 발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0일 그동안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받아온 현역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관련 특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이른바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도 높은 만큼 정치권이 ‘특권 내려놓기’에 나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은 ‘의정활동 보호’와 ‘국회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특권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해 국민적 분노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 만큼 면책·불체포 특권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에 대해 혁신위는 직무상 관련이 없음이 분명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 특권 대상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체포 특권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도 국회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현행 선임 방식인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제’가 아닌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총 8차례에 걸쳐 발표한 혁신안이 제도화·실현화될 수 있도록 당 강령 및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0일 그동안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받아온 현역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관련 특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이른바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도 높은 만큼 정치권이 ‘특권 내려놓기’에 나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은 ‘의정활동 보호’와 ‘국회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특권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해 국민적 분노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 만큼 면책·불체포 특권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에 대해 혁신위는 직무상 관련이 없음이 분명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 특권 대상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체포 특권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도 국회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현행 선임 방식인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제’가 아닌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총 8차례에 걸쳐 발표한 혁신안이 제도화·실현화될 수 있도록 당 강령 및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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