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27·반대 203표로 처리
상원통과땐 31년만에 최대폭
10년간 1630조원 세금 줄여
“임금 1.5%·일자리 34만개 ↑”
미국 세제 개편 역사상 최근 30여 년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세안으로 여겨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법안이 미국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감세 혜택이 기대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즐기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주문했다.
19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31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미 상·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원은 이날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복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원의 재표결을 위해 반려했다고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전했다. 하원은 이르면 20일 법안에 대한 투표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미 의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감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인세 감세’다. 중산층 감세 조치도 여럿 포함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稅)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 원)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조 달러 정도가 법인세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인하되며 이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31년 만의 대폭 감세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기업들의 송환세율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기업이 고용·투자를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하원 통과가 기대되던 이날 트위터에 “즉각적인 (기업의) 지출은 큰 임팩트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들은 감세를) 즐기고, 아름다운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적었다.
실제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로 1.7%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임금 1.5% 인상과 정규직 일자리 33만9000개 증가, 주식 장부가액의 4.8% 상승이 예상되는 등 미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만 커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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