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금품수수혐의’ 본격조사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세 번째 소환 통보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자만 수십 명에 달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지역 정치인에게 금품을 받은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불법적으로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 공여자가 상당하고, 그중 두 명이 구속(한 명은 기소)돼 형평성 측면에서도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검찰청사로 나와 취재진에게 “저는 살아온 인생이 흙수저 국회의원이었다”면서 “부당하게 그런 돈을 챙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명에 달하는 뇌물공여자와 만난 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다.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화이트리스트’(대기업 동원 보수단체 지원 명단) 작성 관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연내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보수단체에 대한 조직적 지원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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