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세 번째 소환 통보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자만 수십 명에 달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지역 정치인에게 금품을 받은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불법적으로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 공여자가 상당하고, 그중 두 명이 구속(한 명은 기소)돼 형평성 측면에서도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검찰청사로 나와 취재진에게 “저는 살아온 인생이 흙수저 국회의원이었다”면서 “부당하게 그런 돈을 챙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명에 달하는 뇌물공여자와 만난 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다.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화이트리스트’(대기업 동원 보수단체 지원 명단) 작성 관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연내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보수단체에 대한 조직적 지원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