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모텔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반찬을 허위 주문해 거스름돈 수십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한 반찬가게에 전화를 걸어 멸치볶음, 김치 등 540만 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해 거스름돈 60만 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반찬가게 주인에게 “모텔 업주와 잘 안다. 600만 원을 줄 테니 반찬과 거스름돈 60만 원을 챙겨서 오라”며 모텔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속였다. 조사 결과, 이전에도 사기죄로 복역했던 김 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