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A(62)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제자 B(20) 씨를 연구실로 불러내 “다리에 살이 쪘다”면서 두 손으로 B 씨의 허벅지를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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