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시골의 외딴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정모(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일 장수군 장계면의 한 농가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과 정읍시 등 전북 일대를 돌며 7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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