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 상담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취업 실적을 부풀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취업 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업 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즉시 ‘구직 신청 삭제’를 하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직 신청 삭제’는 성명 오입력 등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직 신청 후 즉시 삭제되는 상황은 비상식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2014년 1만5305건, 2015년 1만7715건, 2016년 2만876건, 2017년 8월 2만5913건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취업 알선 담당 상담사들이 구직자 취업 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 주요 사례는 △상담사 본인, 가족, 친지 등을 허위로 구직 신청 후 취업으로 허위 입력 △공공근로 등 재정 일자리 참여자 명단 및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활용해 허위 구직 신청 후 취업 처리 △워크넷상 구직자 이력 정보를 활용, 구직 신청 후 고용보험 조회로 취업 확인 후 이미 취업된 사람을 중복 취업 처리 △대학 일자리센터의 구직 상담 허위 입력 및 구직 신청서 부당유출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취업 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실적 조작 방지를 위해 워크넷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잘못된 업무 양태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취업 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취업 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업 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즉시 ‘구직 신청 삭제’를 하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직 신청 삭제’는 성명 오입력 등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직 신청 후 즉시 삭제되는 상황은 비상식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2014년 1만5305건, 2015년 1만7715건, 2016년 2만876건, 2017년 8월 2만5913건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취업 알선 담당 상담사들이 구직자 취업 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 주요 사례는 △상담사 본인, 가족, 친지 등을 허위로 구직 신청 후 취업으로 허위 입력 △공공근로 등 재정 일자리 참여자 명단 및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활용해 허위 구직 신청 후 취업 처리 △워크넷상 구직자 이력 정보를 활용, 구직 신청 후 고용보험 조회로 취업 확인 후 이미 취업된 사람을 중복 취업 처리 △대학 일자리센터의 구직 상담 허위 입력 및 구직 신청서 부당유출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취업 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실적 조작 방지를 위해 워크넷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잘못된 업무 양태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취업 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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