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그룹 사주는 임직원과 본인이 실제 소유자인 해외 서류상 회사의 이름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차익을 챙겼으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했다. 전남 광양시의 S 사찰 대표 K 씨는 4억7600만 원 상당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세정 당국에 적발됐다. 역시 대구시의 W 사찰 대표 S 씨도 거짓 영수증 133건(2억3200만 원)을 발급하는가 하면, 3억3400만 원 상당의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다. 경기 고양시의 O 선교교회 대표 S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8억2100만 원 상당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점검한 결과, 종교 단체 대표가 친구인 대기업 직원 등의 부탁을 받고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줘 부당하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게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투명 기부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조세 포탈범 3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네 번째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 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포탈범 32명의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 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월, 벌금 39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 컴퓨터 도소매업 7명, 기타 도소매업 4명, 제조업 등 기타 12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타인 명의의 사업장, 차명계좌 이용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활용한 소득세 포탈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5건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 및 미보관 단체가 10개, 상·증세법 의무를 지키지 않아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가 5개였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58개에서 7개 늘었다. 종교단체가 63개(97%),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