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서 직접 檢警 고발케
제조용역분야 2년마다 실태조사
매년 새 표준계약서 보급하기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 등이 직접 검찰·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원청기업의) 기술유용 탈취에 한정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나설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제조 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1·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해당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새로 보급하기로 했다. 홍 부의장은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분쟁위원회에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와 조율해 다음 주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을’의 입장인 하도급은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소송을 하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서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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