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은 내년부터 비과세 소득인 종교활동비 내용을 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가 지난 14일까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과세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견이 수천 건 쏟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시행령 개정안 중 무제한 종교활동비와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 별도 작성 허용,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 금지 등은 과도한 특혜 조항이란 비판을 받았다.

종교활동비는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비과세는 유지하지만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고려해 애초 입법 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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