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21일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문화일보 12월 19일자 2면 기사 참조)
국내에서 지방 의회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민 모두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4·3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
국내에서 지방 의회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민 모두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4·3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