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와 혼잡한 틈을 이용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여·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7시쯤 부산 북구에 있는 금은방 매장에서 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목걸이와 팔찌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하며 업주의 시선을 돌린 뒤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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