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40대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김나경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인테리어 업체 경리직원 A(여·45)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명의 예금계좌와 회사대표 명의 예금계좌에 든 회삿돈 4억5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입사 첫해부터 3년간 모두 280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