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11·29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 22일 대북 석유제품 공급을 90%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21일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 1시쯤(한국시간 23일 새벽 3시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주 중국 측에 결의 초안을 전달했으며, 결의안은 이날 유엔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국에도 회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제3차 ICBM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결의는 현행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 대북 석유제품 공급을 5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석유제품 공급은 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 이전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 규모가 연간 450만 배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90%의 석유제품 공급이 차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결의에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이내에 추방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결의는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산업용 금속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개인 19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21일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 1시쯤(한국시간 23일 새벽 3시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주 중국 측에 결의 초안을 전달했으며, 결의안은 이날 유엔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국에도 회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제3차 ICBM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결의는 현행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 대북 석유제품 공급을 5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석유제품 공급은 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 이전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 규모가 연간 450만 배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90%의 석유제품 공급이 차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결의에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이내에 추방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결의는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산업용 금속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개인 19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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