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심사권 폐지’法개정 추진
野“뜻대로 안된다고 法바꾸나”


더불어민주당이 ‘빈손 국회’의 주범으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를 지목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타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에 대한 ‘형식 심사권’을 남용해 법안 처리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사위의 법안 심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과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들이 보였던 행태를 생각해 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때 처리 못 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이 32건뿐”이라며 “국회법을 악용하는 ‘법 위의 법사위’의 모습을 확인한 만큼 모든 방법을 강구해 ‘법사위 갑질’을 끊어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또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 걸리는 일을 막기 위해 국회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법 86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법사위 소속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들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않아 국회 일정 전체를 어그러뜨리기도 했다”며 “본인들이 한 일은 생각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