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송년간담회

소득주도 성장 중요하지만
혁신성장·규제개혁에 초점

“비트코인 거래에 과세 검토
종교인 과세는 시행이 중요
外投기업 감세정책도 개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제1 화두(話頭)’는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은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2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법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규제의 30% 이상은 법규 개정 없이 공무원이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일하는 방법이나 감사를 고치는 방법도 있고, 법 아래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는 그런 규칙조차 없는 ‘서랍 속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덩어리 규제’ 같은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일부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경제 관련 규제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재벌 특혜 시비 등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경기 파주시 LG필립스LCD(현 LG디스플레이) 공장 관련 규제를 패키지(일괄)로 완화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만든 것 같은 ‘상징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문화일보 12월 11일 자 17면 참조)

김 부총리는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은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투기에 따른 부작용,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새로운 산업혁명 분야로 볼 성격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논의를 시작한 뒤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일단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 제도는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관련기사

조해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