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청소년 관리·처벌 강화

SPO 성추행 방지 대책 없어
“여학생 여경이 관리” 방침만


경찰은 22일 상습·보복폭행을 일삼거나 폭력서클에 가담한 비행 청소년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이날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발맞춰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가정 밖 청소년이나 폭력서클 가담자 등 비행청소년 상시 집중 관리에 역량을 쏟아붓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학교폭력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나서 수사하게 된다. SPO들이 온갖 청소년 문제에 개입하다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정작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은 놓치고 있다는 자체 반성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이라도 상습·보복폭행, 폭력서클 가담, 성폭력 등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폭력 사범 6만3429명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된 인원은 1%가량에 불과한 649명이었다. 경찰은 특히 강력사건의 경우엔 피의자 야간조사나 긴급체포도 할 방침이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보복폭행 가중처벌’을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 신변보호도 보다 섬세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전국 대안학교(71곳)와 위탁교육시설(232곳) 등에도 SPO를 배치,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비행청소년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선별해 선도 프로그램 참여나 전문기관 연계도 지원한다. 또 비행청소년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SPO와 경찰 내 다른 조직 간 정보공유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차례 벌어졌던 SPO의 청소년 성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 담겨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종합대책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SPO 성추문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안은 청소년 폭력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SPO 관리대책을 넣지 않았다”며 “그러나 SPO를 뽑을 때 도덕성과 전문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청소년과의 개인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며, 여학생은 여경이 관리하도록 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정보공유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관련기사

최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