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소년법 개정 방침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계기로
“소년법 폐지” 29만명 청원
최대 징역형 15년 → 20년
살인, 성인 刑期 적용 등 추진

일각선 “교화가 더 우선돼야”


정부가 22일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 한 해 내내 충격적인 청소년범죄로 국민 여론이 악화한 게 주된 배경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과 함께 ‘소년범 처벌 강화’ 방안이 담긴 소년법 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살인 등 일부 소년범죄의 경우 형량 특혜를 폐지해 성인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소년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 10여 건의 소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계류돼 있어 별도의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국민 여론이 법무부 움직여 = 올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소년법 개정 여론이 촉발됐다.

특히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경우 주범이 성인인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받은 ‘모순’이 알려지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 여론이 비등했다. 때맞춰 소년법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두 달간 29만633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는 처음 20만 명을 돌파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다만 당시 조 수석은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며 개정논의에 거리를 뒀다.

◇중대범죄 소년범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 = 법무부의 소년범죄 대응방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 건의 소년법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춰 형사책임을 면하는 소년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살인 등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형량완화특칙’의 적용을 배제해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소년법상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 반면 엄벌주의를 기조로 한 현행 소년법 개정 움직임을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형벌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닌, 사회 교화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사회 교화의 취지가 더 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구체적인 사건 하나로 소년법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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