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대금 4억 공소시효 지나”
‘7년형’ 2심판결 파기환송
김정주 대표도 무죄취지 파기


현직 검사장 최초로 뇌물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진경준(50)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내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진 전 검사장의 이른바 ‘넥슨 공짜 주식 수수’ 논란의 경우 1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은 물론 주식 매수 대금 4억여 원의 수수에 대해서도 모두 ‘면죄부’를 줘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등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정주(49) NXC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1만 주 구입 대금으로 받은 4억2500만 원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및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매수 대금 수수 부분 등에 대해 “당장에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향후 업무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이른바 ‘보험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이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받아 1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 모두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며, 넥슨재팬 주식으로 전환된 부분 역시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모두에게 준 기회를 부여받았을 뿐 별도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130억 원에 달하는 주식 시세차익을 전액 추징해야 한다며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넥슨 공짜 주식’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130억 원에 대한 추징은 어렵게 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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